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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ntent/ko/blog/2024/20241223_oracle_rimini/featured-rimini-street.jpe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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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riginal file line number | Diff line number | Diff line change |
---|---|---|
@@ -0,0 +1,109 @@ | ||
--- | ||
date: 2024-12-23 | ||
title: "Oracle과 Rimini Street 소송 사례로 알아보는 GPL 파생저작물 범위" | ||
linkTitle: "Oracle과 Rimini Street 소송 사례" | ||
description: | ||
author: 장학성 | ||
categories: ["blog"] | ||
tags: ["Oracle v. Rimini", "GPL"] | ||
resources: | ||
- src: "**.{png,jpg}" | ||
title: "Image #:counter" | ||
params: | ||
byline: "" | ||
---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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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들어가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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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침해 논란에서 '파생저작물'이라는 용어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. 특히 [GNU General Public License (GPL)](https://www.gnu.org/licenses/gpl-3.0.html)와 같은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다룰 때 이 개념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. 최근 [Oracle](https://www.oracle.com/)과 [Rimini Street](https://www.riministreet.com/) 간의 소송 사례는 이 '파생저작물'의 정의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과 판결 내용, 그리고 이것이 오픈소스 라이선스 해석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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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사건의 배경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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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PeopleSoft와 Rimini Street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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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PeopleSoft](https://www.oracle.com/applications/peoplesoft/)는 Oracle이 제공하는 ERP(Enterprise Resource Planning) 소프트웨어입니다. 기업의 인사 관리, 재무 관리, 공급망 운영 등을 지원하는 이 소프트웨어는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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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imini Street는 Oracle 고객들에게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제3자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. 이들은 Oracle의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고, 이를 수정하거나 배포하여 고객 시스템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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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./featured-rimini-street.jpeg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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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저작권 침해 논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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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imini Street의 초기 운영 방식(Process 1.0)은 다음과 같았습니다: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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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한 고객 환경에서 PeopleSoft 업데이트를 생성 | ||
2. 해당 업데이트를 다른 고객 환경에 복사하거나 배포 | ||
3. Oracle의 PeopleTools를 사용하여 업데이트를 생성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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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과정에서 Rimini Street는 Oracle의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. 특히 '교차 사용(cross-use)' 문제가 핵심이었는데, 이는 한 고객의 라이선스로 생성된 업데이트를 다른 고객에게 배포한 행위를 가리킵니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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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법적 공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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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초기 판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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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법원은 Rimini Street의 Process 1.0이 Oracle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. 이에 Rimini Street는 기존 방식을 폐기하고 새로운 프로세스(Process 2.0)를 도입했습니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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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Process 2.0의 등장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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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이후 Rimini Street는 Process 2.0이라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입하며 기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.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: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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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**고객 환경 내 작업**: 모든 업데이트 생성 및 테스트 작업을 각 고객의 PeopleSoft 환경에서 수행합니다. | ||
2. **자동화 도구 사용 제한**: 이전에 사용했던 자동화 도구(예: AFW Tools)를 최소화하거나 제거합니다. | ||
3. **고객 맞춤형 지원**: 각 고객의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작업하며 교차 사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 간 데이터와 작업물을 분리합니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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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Oracle은 여전히 이 방식도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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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2023년 네바다 연방법원 판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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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7월, 네바다 연방법원은 Rimini Street가 Process 2.0을 통해 여전히 Oracle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법원은 Rimini Street가 일부 작업을 여전히 자체 서버에서 수행했으며, 이는 라이선스 조건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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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2024년 항소법원 판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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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은 2024년 12월, Rimini Street의 Process 2.0 방식이 단순히 Oracle의 PeopleSoft 소프트웨어와 상호작용하거나 호환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: [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10293082/oracle-international-corporation-v-rimini-street-inc/](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10293082/oracle-international-corporation-v-rimini-street-inc/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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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**파생저작물의 정의**: 파생저작물이 되려면 Oracle의 저작물이 문자적(literal) 또는 비문자적(nonliteral)으로 실질적으로 포함되어야 함. | ||
2. **상호작용과 호환성**: 단순히 PeopleSoft와 호환되거나 상호작용하는 것만으로는 파생저작물로 간주될 수 없음. | ||
3. **교차 사용 문제**: 한 고객 환경에서 생성한 업데이트를 다른 고객에게 배포한 행위가 라이선스 위반인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함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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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판결은 유럽연합(EU)의 컴퓨터 프로그램 법적 보호 지침([DIRECTIVE 2009/24/EC](https://eur-lex.europa.eu/legal-content/EN/TXT/?uri=CELEX%3A32009L0024))과 일맥상통합니다. EU 지침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이 다른 구성 요소 및 사용자와 통신하고 함께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상호운용성(interoperability)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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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GPL과 파생저작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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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판결은 GPL과 같은 오픈소스 라이선스에서 사용되는 파생저작물의 개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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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GPL의 파생저작물 해석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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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GNU General Public License (GPL)](https://www.gnu.org/licenses/gpl-3.0.html) 는 파생저작물에 대해 매우 광범위한 정의를 사용합니다. [GPL FAQ](https://www.gnu.org/licenses/gpl-faq.html)에 따르면, 다음과 같은 경우에 파생저작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: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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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**코드 수정**: GPL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직접 수정하는 경우 | ||
2. **코드 포함**: GPL 소프트웨어의 일부 코드를 자신의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경우 | ||
3. **링킹**: GPL 라이브러리와 정적 또는 동적으로 링크하는 경우 | ||
4. **플러그인 또는 확장**: GPL 소프트웨어의 플러그인이나 확장 기능을 개발하는 경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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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**GPL 파생 저작물 구체적인 사례**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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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**Linux 커널 모듈**: Linux 커널은 GPL-2.0 라이선스를 사용합니다. 커널 모듈을 개발할 경우, 이는 일반적으로 Linux 커널의 파생저작물로 간주되어 GPL-2.0 라이선스를 따라야 합니다. | ||
2. **WordPress 플러그인**: [WordPress](https://wordpress.org/)는 [GPL-2.0](https://wordpress.org/about/license/) 이상의 라이선스를 사용합니다. WordPress 플러그인은 WordPress 코어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, 대부분의 경우 파생저작물로 간주되어 GPL 라이선스를 따라야 합니다. | ||
3. **GCC와 링크된 프로그램**: [GCC (GNU Compiler Collection)](https://gcc.gnu.org/)는 GPL-3.0 라이선스를 사용합니다. GCC의 런타임 라이브러리와 정적으로 링크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GCC의 파생저작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GCC는 특별한 예외 조항을 두어, 링크된 프로그램이 반드시 GPL을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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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PL의 이러한 광범위한 해석은 종종 "바이럴(viral)" 특성이라고 불립니다. 이는 GPL 소프트웨어와 결합된 다른 소프트웨어도 GPL 조건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. 이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GPL 소프트웨어 사용을 꺼리기도 합니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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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Oracle v. Rimini 판결에서의 파생저작물 해석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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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면, Oracle v. Rimini 판결에서 법원은 파생저작물에 대해 더 좁은 해석을 제시했습니다. 이 판결에 따르면, 단순히 다른 소프트웨어와 상호작용하거나 호환되는 것만으로는 파생저작물이 되지 않습니다. 원본 소프트웨어의 코드나 표현이 "실질적으로 포함"되어야 파생저작물로 인정됩니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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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**실질적 포함 요건**: 원본 소프트웨어의 코드나 표현이 문자적 또는 비문자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. | ||
2. **단순 상호작용은 불충분**: 호환성만으로는 파생저작물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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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해석 차이는 향후 GPL 라이선스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논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, 개발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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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긍정적 측면과 남은 과제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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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판결은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시나리오를 다루는데 있어 불필요한 해석의 왜곡 없이 파생저작물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존재합니다: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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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**정적/동적 링킹 문제**: C 라이브러리와 정적 또는 동적으로 링크된 프로그램이 해당 라이브러리의 파생저작물인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. | ||
- **향후 영향**: 이 판결은 WordPress 플러그인이나 테마가 WordPress의 파생저작물인지와 같은 논쟁적인 문제들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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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마치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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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racle v. Rimini 사건은 소프트웨어 개발 커뮤니티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. 법원이 "파생저작물"을 좁게 해석함으로써 개발자들에게 더 큰 자유를 제공했지만, 동시에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열었습니다. 개발자들은 이를 계기로 사용하는 라이선스와 그 조건을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하며,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독립적인 설계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습니다. 오픈소스는 여전히 혁신과 협업의 강력한 도구이지만, 그 안에서 지켜야 할 규칙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. |